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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 상세 내역

  •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    •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    • 법적증빙이 필요한경우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.
  •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    •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(올앳) 명의로 발행됩니다.
  •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    •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    •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    •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사업자등록증에 담당자이름(아이디), 이메일주소와 연락처를표기하여 팩스/이메일로보낸 후 고객센터로 계산서발행요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.
    • 팩스 : 02-766-9510, 이메일 : kiun1004@hanmail.net
    •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  • 현금영수증 이용안내
    •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  •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    •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